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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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(전주시병, 재선)에 따르면,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.
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,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.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‘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’고 실적을 자랑했다.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.
그러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,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.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. 즉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,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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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,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. 한편,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.
김성주 의원은 “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·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”며 “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”라고 지적했다.
또한 김 의원은 “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,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”고 강조했다.
[나눔일보 = 강현아 기자]